남겨주신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내분이 J1 신청시에 J2를 발급받아 함께 미국에 입국/체류를 하시다가 다시 내년 1월과정에 맞춰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J1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서 J2에서 J1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일정이나 조건상 좋은 방법은 아닐 듯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 출국시에 함께 출국하셨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J1비자를 신청하시는 일정이 90일 미만 일정으로 계획하신다면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J1비자로 입국은 DS-2019상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으로 30일 이내부터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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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제가 모두 미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모두 J1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만 visiting scholarship 기간이 다릅니다.
아내는 내년 8월부터이고 1년간이고 저는 내후년 1월부터 6개월간 가능합니다.
출국 및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가족 모두가 내년 8월에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내의 가족으로 J2로 입국하여 내후년부터 J1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한국에서 내후년 1월을 위한 J1 비자 인터뷰를 받고 J2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씩 ESTA로 출입국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