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을 입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 또는 법적 검토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강제추방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으니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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