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재외국민 특례입학 지원자격 변경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가져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의 변화입니다
※ 우리나라 학제 (12년) 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ㅂ라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 (6개월) 에 한하여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두 번째는 중복 학기에 관한 변화입니다.
※ 동일학년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재외국민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