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학기에 성적 안 좋은 전공 과목을 삭제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입생이라, 전적 대학은 법학은 아닌데, 법 관련 과목 한 과목 수강한게 있는데 이것 인정될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건축과였습니다. 건축 법규 3학점 들었거든요. 그런데 편입해서 법학과에서 법학 과목을 78학점 들었다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78학점이 모두 법학 전공 과목은 아니고, 민법 개론이나 생활과 법률 등 법학 관련 교양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아아아 도와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