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요?
사고난지 이제 6개월이 지났구요... 저는 여전히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차는 당시 토탈로스가 되어 9천불정도 당시싯가로 받았구요.
저는 신경외과,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을 바꾸어 가며 다녔습니다.
이번에 신경외과의가 MRI결과 별 문제가 없다면서
더이상 굳이 자기를 만날 필요는 없다네요
(수술전문의라서 수술이 필요없으니까)
필요하면 다른 닥터를 만나라고 하네요.
제 변호사쪽에서는 이제 네고들어가자고 하는데...
교통사고 보상금을 어느정도 대강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사고당시 에어백이 터지고 저는 바로 이머전시로 실려갔구요
각종검사후에 오후에 이머전시에서 나왔습니다. 뼈가 상한것이 아니라서요
제 자동차 보험의 메디칼페이는 이미 병원비로 다 나갔구요...
메디칼페이까지 합쳐 현재까지 병원비만 대략 만오천에서 이만불정도
나올것 같구요....
저는 여전히 통증이 있지만 엑스레이나 MRI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니
세틀먼트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대략 보상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보통 병원비에 준하여 측정한다고 했는데... 저희 변호사는 제가 병원을 여러군데 반대쪽에서 수긍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들어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2. 세틀먼트가 일단 되면 그후에 또 휴우증으로 아파도 보상은 못받나요? 즉 병원비를 세틀되면 제가 자비로 내나요?
3. 사고당시 10개월의 첫째아이가 같이 탔었는데... 아이는 워낙 안전벨트를 잘 매어놓아서 당시 좀 놀라고 운것 빼고는 별문제가 없었고 후에 소아과에 한번 가보았는데 괜찮다고해서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때 아이도 바로 저와같이 이먼전시로 갔었구요. 이 아이가 후에라도 무슨 사고휴유증이 생기더라도 세틀먼트하면 병원비를 요청할수 없나요?
4. 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예를 들어 병원비가 2만불이 나왔는데...
보상비가 2만불이 안되면 병원비는 제가 내나요?
사고는 상대방의 100프로 잘못으로 폴리스리포트에 나왔고
상대방은 티켓을 받았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가령 3만불이라면...
2만불로 병원비를 페이하고
남은 만불에서 변호사비용의 33프로 제하고
제가 보상금을 받는것인가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