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요약해서 보기 쉽게 설명하느라 음슴체로 쓰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면허 suspended 인지 모르고 한달동안 운전하고 다니다가 7/7 아침에 교회가는 길에 스피딩으로 처음 걸림.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구치소로 갔었음. 보석금($725)을 내고 나옴. 차는 토잉해감.
재판날짜까지 차를 가져가지 못한다고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서 답변을 들음
재판은 7/25 목요일ㅜㅜ 그동안 토잉비만 1500불..예상..
면허가 suspended 당한 이유 :
4월초에 차 사고를 당할때 경찰한테 제시한 보험증카드가 expired 된 것을 가지고 있었음. 물론 보험은 유지되고 있었음.
그것때문에 notice of suspension 이란 종이를 받았으나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내 잘못이었음
벌금을 내면 다 해결될것이라고만 쉽게 생각했었음. (법원에 유효 보험증도 함께 가져줬어야 했다고 함) 스피딩이나 사고도 처음 당한 상황이라 미국 교통법 법률지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함.
궁금한 점
1. 재판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가
2. 재판할때 예상 벌금은?
3. 나중 미국에 다시 출국할때 기록에 남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