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이 과열이 되어 30분마다 한 번씩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벌써 세 번이나 다운되는 덕분에 글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쓸 분량은 조금 더 많은데 언제 이 녀석이 꺼질 줄 몰라서 적당히 끝을 맺고 오후에 학교에 가서 마저 완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작성중으로 남겨 두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정답은 없는데 저의 경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치열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게 되는 것이 아쉬움이지만 그럼에도 어디에서든지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외국에서 머물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도 참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너무 오래 있다보니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학교도 변하고 학생들도 바뀌었지만 저 혼자 그대로이니 어색함 그 자체입니다. 이 곳을 얼른 떠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취업 원서를 내야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멜번을 잠시 소개할까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할까 합니다. 예전에 호주에 가기 전에 학교를 통해서 받은 대사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발견하고 다시 읽어보았는데 나름대로 유익한 정보가 있는 듯하여 몇 가지만 추려서 문답식으로 꾸며봅니다.
Q. 호주 입국시 주류나 담배의 반입은 가능한가요?
A. 18세 이상의 여행자의 경우, 주류 2.25 리터, 궐련 담배 250개피, 궐련 담배가 아닌 시가나 파이프 담배 250그램까지 면세품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세금을 물어야 하지요. 참고로 저의 경우는 호주행 비행기에서는 주류를 면세점에서 사서 기내에 들고 타지 못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사려거든 기내에서 사라고 하더군요. 소주 같은 것을 가져가려면 주류를 미리 수하물로 체크인을 해야겠지요.
대개 입국심사 후 세관에서 짐 검사를 하는 편인데 간혹 일일이 다 뒤져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 분들은 속옷까지 뒤지는 것이 짜증스러웠다고도 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짐이 많으면 뒤질 확률이 높고 아니라면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세관 신고서에 걸릴만한 물건이 없다고 표시를 하더라도 뒤지는 사람은 뒤지더군요. 저는 짐을 적어서인지 뒤짐을 당해보지 않더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수하물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수하물은 도착 시에 X-레이 혹은 스크린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식품, 식물류, 동물류 제품은 모두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체포됩니다. 현장에서 $220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 $60,000 이상의 벌금이나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 호주유학생활 )
Q. OSHC가 무엇인가요?
호주에는 국제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의료보험 체계가 있으며, 이를 외국유학생의료보험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이라고 부릅니다. 비자 요건상 등록 기간만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ustralian Health Management www.ahm.com.au
BUPA OSHC www.overseasstudenthealth.com
Medibank www.medibank.com.au
Worldcare ASSIST www.worldcare.com.au
OSHC는 네 개의 보험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학교마다 계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정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알아서 얼마를 내라고 인보이스를 주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더니 알아서 가입신청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 보험은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즉, 보험 가입 없이는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호주 은행 계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동화기기 (Automatic Teller Machines, ATM) 에서 하루 24시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점과 슈퍼마켓에는 대부분 판매대금 자동결제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 EFTPOS) 단말기가 있으므로, 상품 대금을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지불할 수도 있고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쓰는 경우, 즉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호주 은행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가 전혀 붙지 않고 학생증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좌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기게 됩니다. 그러나 늘 현금을 지니고 다닐 수는 없기에 은행 계좌를 만들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입출금 횟수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호주에서는 영업시간과는 무관하게 출금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계좌는 무제한으로 설정되어 돈을 자유로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현금카드가 직불카드의 기능이 있어서 EFTPOS시스템에 의하여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체크카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Debit Card라고 하여 체크카드와 동일한 기능(온라인 상에서의 결제까지 가능한)을 가진 카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호주에 도착하면 바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처음 6주 동안 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하지만 그 후에는 다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납세자 번호 (Tax File Number)를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는 개인에 대하여 100점 만점의 신분확인제도가 있는데 처음 6주간은 여권만으로 100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기타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국 즉시 개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다른 신분증이라면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성인임을 증명하는 Proof of Age 계열의 카드(주마다 명칭이 다름) 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 은행카드가 신분확인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Q. 호주에서의 전기제품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호주의 전류는 240/250 볼트 AC 50 사이클이고, 3구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전기제품의 경우 대부분 어댑터가 필요하며, 전압이 다른 외국 제품을 가져올 경우 변압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집에는 여전히 110볼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대개 220볼트가 거의 표준화되었지요. 일반적으로 어댑터를 통해서 연결하는 제품, 노트북이나 LCD모니터 혹은 배터리 충전기 등은 100-250볼트를 커버하기에 플러그 모양만 바꾸어주는 어댑터만 있으면 되지만, 일반적인 전자제품, 특히 전열기의 사용시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전류가 좀 불안정하고 전압이 10%정도 높은 탓에(대개 전자제품이 전압이 10% 높고 낮을 때도 동작하도록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만) 수명이 짧아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플러그 모양만 바꾸는 어댑터는 호주에서 싼 것은 2달러부터 시작하여 접지와 멀티 기능이 있는 경우 10달러 내외까지 가격은 다양합니다.
Q. 운전을 하고 싶은데 호주면허증이 필요한가요?
호주에 3개월 미만 체류 예정인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이나 유효한 해외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어 번역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도로 법규에 관한 테스트를 받고 호주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고 호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쓴 글에서 운전면허증 과정을 잠시 설명을 했는데요. 부가적인 내용을 더하자면 외국에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즉 호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의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면 이론시험 합격과 함께 운전면허증(번역이 된 문서와 함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외국의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Provisional Period를 면제하고 바로 실기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하면 바로 정식면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 운전면허증도 취득하고 싶었지만 우선 신분증으로 쓸 L자 면허증이 필요해서 시험을 친 덕분에 그것을 받아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것을 받으면 호주인들처럼 Provisional Period를 거쳐야 해서 오래 걸릴 것이니 그냥 면허증을 공증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나중에 가지고 오겠다고 한 뒤 가지 않고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으로 끝내기는 조금은 섭섭하니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용과 상관없는 스토리를 전할까 합니다.
애들레이드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 하루는 펍에 들렀습니다.
1년 동안 클럽 행사를 빼고 가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뭐든지 섞는 것은 싫다. 순수한 것이 좋다." 는 취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퓨전요리나 칵테일도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맥주 역시도 그냥 평범한 맥주를 즐기는데
갑자기 맥주는 맥주이나 보리가 아닌 체리로 만든 것이 마시고 싶어지더군요.
뭐 섞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요..
런들 스트리트 뒷골목에 있는 맥주집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ABSS의 퀴즈 나이트 행사 때 한 번 왔던 곳으로 알게 된 장소입니다.
평소에는 기껏해야 가끔 와인이나 한 병씩 사들고 집에 갔던 것이 전부라서 어디에 술집이 있는지도 잘 모르지요.
아직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조금 더 어두워지면 북적북적해지지 않을까 싶군요.
그 시간까지 있다보면 버스를 놓치는지라 그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고..
특별히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벨레뷰(BelleVue)의 시큼한 맛이 갑자기 기억에 나서입니다.
이상하게도 한동안 이 맥주를 다시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맥주는 대중적이지 않아서 벨기에 맥주 가게에서만 맛을 볼 수 있어서요.
여기저기 헤매다 못 찾기도 하고 찾을 때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그 때보다는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 곳에서는 Tap Beer, 생맥주를 시키면 이런 잔받침을 줍니다.
맥주와 같은 종류로 골라서 주지요.
하하.. 벨레뷰
체리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자리는 많이 비어 있고 저는 잠시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벨기에 맥주가 호가든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주에서는 스텔라가 가장 유명하여 어지간한 펍에서도 생맥주든 병맥주든 스텔라는 마실 수 있습니다.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간판 사진을 찍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