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인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국내에 없는 유학생이나 워홀러 등등의 분들은 내년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대사관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때 들은 내용 및 자료, 그리고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재외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8세 이상, 이번 선거 기준 2006년 4월 11일생까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영주권이 없는 단기 어학연수생,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 등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 국외부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습니다. 각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 맞는 지역구에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기준 2006년 4월 11일생까지의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요즘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를 통해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권자의 경우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주민등록 상의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 자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국외부재자 신고
유학생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부재자의 경우 특정된 기간 동안 신고를 해야 국외부재자 명부에 올라 투표 기간 동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기간 자체는 넉넉해서, 지금 이 칼럼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여유로운 기간이지만, 까먹고 있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기간을 놓칠 수도 있으니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이미 등록된 사람이면 변경을 하거나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신고 및 등록하는 방법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인 ova.nec.go.kr 를 통해 신고 기간 동안 간단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본 결과, 유효한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공관을 방문하거나 대사관에서 순회 영사를 할 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혹은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각 공관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5분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각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명부는 오는 2024년 3월 2일부터 3월 6일, 총 5일 동안 열람이 가능합니다.
명부 열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기간 내에 민원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투표기간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표 장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사는 런던의 경우 주영 한국 대사관 건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각자 투표 장소도 미리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귀국 선거
한편,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귀국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인터넷 혹은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를 해야 하고, 재외선거인의 경우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국 투표 신고를 마치고 나면, 본 투표일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국 투표를 하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은 사전 투표일에는 투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7. 재외 유권자 투표의 중요성
2014년의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재외 국민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명부에 등록된 재외 선거인단의 수는 약 2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이 0.73%, 표 수로는 약 24만 표 정도의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라진 것을 염두에 두면, 재외 선거인단의 영향력이 실감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외 선거인단들 모두가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 행정 절차의 복잡성, 사무로 인한 시간 부족, 선거 관련 정보의 부족 및 투표소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유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재외 선거인단들 만이라도 인터넷 및 우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자 잘 판단해서, 소중한 권리이자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