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기업/금융, 이민, 형사 등에 종사하실 것 같고, 일부 특이한 분들은 특허나 세무에 종사할 것 같은데요,
혹시 관세 전문 변호사는 전망이 어떨까요?
몰론 미국 관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국제통상법원 로클럭이 경력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둘다 시민권이 요구되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망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제 생각엔 한미 FTA가 타결되어 양국간의 무역교류가 더 늘어 나므로 통관, 수출입 자문 등의 업무가 폭증할 반면, 이를 해결해줄
"한인출신 미국관세사 겸 미국변호사"는 극히 드물어 (사실 관세사 출신 변호사는 한국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수요가 꽤 높을 것 같은데요. 몰론 관세가 철폐되므로 자문부분이 좀 부족해질수 있으나, 반대로 무역량이 늘어나 통관자문이 늘어나고, FTA 조항에 대한 자문도 필요해서 오히려 수요는 늘어날것 같아요. 미국 변호사들도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드물더군요.
이러한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는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