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 오피티상태구요
잡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오피티 시작 후, 90일의 unemployment 상태를 허락하는 걸로 알고있고
그 90일이 지나면 불체자 신분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오피티가 7월1일에 시작하여 10월1일 에는 적어도 일을 시작하여만 한다면
10월1일까지 SEVIS에 report가 되어야 하나여? 아님
10월 1일 전에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report는 좀 미뤄져도 되는건가요?
international advisor한테 물어보니
"You always have 10 days to report a change" 라는 이상한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주었네요
다시 clarify 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보았구요
혹시 10월 1일전에 리포트가 되어야 하나요?
만약 저는 advisor한테 리포트를 했는데 advisor에 negligence같은걸로 리포트가 미뤄지면 어케되는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