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비자(E2비자)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추가로, 미국의 사업체에 주재원을 파견할 때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비자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금액 범위가 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
낮은 금액의 투자금으로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기간의 비자로 발급 가능하며 거절가능성이 다른 비자들보다 낮습니다.
2. 무역인비자(E1비자)
무역을 하는 회사 대상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제품 및 돈, 서비스, 인력 등의 무역을 범위로 하여 무역대상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엄하지않습니다.
한국회사(기준회사)와 해당 미국회사와의 무역량이 50% 이상일 경우에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