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opt가 시작되어서 2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90일 grace period에서...
계속 잡서치를 하고는 있지만, 만일 2개월안에 구할수 없을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한국으로 갓다가, 그 후에 취업이 되어서 다시 들어와서 일할수 있는 비자는 없는건가요?
조사한 바로는 J1으로 일을 할수 있고, H1b는 4월에 신청해서 10월에나 일을 시작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냥 일반 사기업에 취직한 경우도 J1을 받고 들어가서 일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4월에 맞춰서 H1b를 신청하고 2년간 본국 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브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