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검색해서 찾은 건데 미국간호사이민에 관한 겁니다. 참고하세요.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이하 EB case)"을 가시거나, 취업비자(H visa)를 받아서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미국 이민법상의 "간호사"의 분류와 자격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사로서 취업이민을 원하시는 경우 EB-2와 EB-3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B-2와 EB-3는 취업이민의 선호그룹(Preference)를 나타내는 것으로, 질문주신 분께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의 경우는 미국에 고용인이 없어도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미국에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만 취업이민이 허락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 Health care worker는, 해당하는 선호그룹에 관계없이 미이민국(USCIS)에서 요구하는 certification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 (이하 CGFNS)에 공인해 주는 확인서(Certificate)을 취득하시는 것과, 영어시험(TOEFL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바로는, 많은 한국의 간호사분들께서 질문자가 위에서 언급하신 NCLEX시험을, CGFNS의 대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의 주(State)에서는 아직도 CGFNS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특히 질문자와 같이 숙련공으로 미국 이민을 가고 싶으신 분은 주정부의 노동부에서 Labor Certification을 인정해 주여야만 이민 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해당 고용인이 속하는 주에서 CGFNS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면(400점이상)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CGFNS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에 관한 관할권은 미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고, 각 각의 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시험을 모두 봐두는 것이 안전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