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T 외에 로스쿨 입학을 위해 준비해야할 8가지 사항들
Law school을 가리라 결심하였다면, Law school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은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확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졸업률은 상당히 높다.
평균 총 학생수의 5% 이하만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 하차한다.
그러나 입학 사정에서 지원자들 중 누가 공부를 제일 잘 할 것인지, 또 자격 요건을 누가 가장 잘 갖추었는지에 따라 입학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각 Law school에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입학 사정에 대한 원칙을 철저하게 정해놓고 이를 모든 지원자에게 까다로우리 만치 정확하게 적용한다.
이 모든 조항들은 모두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어느 한 조항에서의 점수 때문에 떨어진다거나 붙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학부 성적과 입학시험 점수라 하겠다.
대부분의 입학 사정 위원회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그리 뛰어나거나 혹은 뒤쳐져 있지 않은 지원자들을 심사하는 것이고 사실 전체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이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입학 사정에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
다음은 law school 입학 사정에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다.
LSAT 점수
학부 평균성적(GPA)
대학원 성적(대학원을 다녔을 경우)
추천서
지원서
이력서
Dean's Certificate(일부 Law school)
직업 경력
과외 활동, 기타 경력
TOEFL 성적(일부 Law school)
1) LAW SCHOOL 입학 시험 (Law School Admission Test)
전미 법조인 협회(ABA) 인증 law school 들과 그 외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에서는 LSAT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한다. 현재 LSAT 시험은 1년에 4회 시행되고 있으며, 2월, 6월, 10월, 12월에 시험이 실시된다. 이듬해 입학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12월 시험에 응시해야 점수를 제때 받아볼 수 있다. 소수의 Law school에서는 2월 시험 성적을 당해 년도 입학 사정에 인정하기도 한다.
LSAT 시험은 총 5개의 section과 1개의 Writing으로 구성된다. 5개의 섹션은 각기 35분씩 주어지는 객관식 문제들이며(5 answer choices), 크게 1개의Analytical Reasoning, 2개의 Logical Reasoning, 1개의 Reading Comprehension과 1개의 Dummy로 구분된다. 시험에 따라 각 섹션의 순서는 바뀌며, 3개의 섹션을 연달아 푼 후에, 10분 정도의 휴식이 주어진다. 이후 2개의 섹션을 마저 풀고 나서 30분 짜리 Writing 시험은 맨 마지막으로 치르게 된다. 보다시피, LSAT시험은 상당한 양의 집중력과 인내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Dummy 섹션은 이후에 치루어질 시험을 정확히 만들기 위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experimental section이다. Dummy 섹션은 A/R, L/R, R/C 중 아무 섹션이나 무작위로 출제된다.
Writing은 LSAT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채점되지도 않는다. LSAC(Law School Admission Council)는 지원자들의 Writing을 각각의 학교로 보내는데 이것은 입학 사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로는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학교들은 LSAT 점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LSAT 점수는 그만큼 입학 기회를 줄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LSAT 점수를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며 입학 사정에서 크게 반영되는 두 가지 객관적 자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 학업 성적
학부 성적은 장차 입학 후의 학업 수행 능력을 예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부성 적을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학부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금 더 어렵고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 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며,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 출신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는 4.0을 만점으로 하는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부를 졸업하여 학점이 4.0만점 기준이 아닌 경우, 각 Law school에서 나름대로의 환산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부를 마친 지원자에게 Law school에 따라 WES(www.wes.org)와 같은 성적 환산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학업 성적의 점수가 학년별로 어떠한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상급 학년에서 특별히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저 학년에서의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높은 성적 분포를 보이다가 상급 학년에서 급락하는 곡선을 보이는 사람을 대부분의 입학 사정 위원회는 law school에서 공부하기에는 부적합한 학생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부 성적 편차가 심하다면 지원자는 그 이유에 대해 personal statement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3) 추천서
가장 효과적인 추천서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교수들로부터 받는 솔직하고, 자세하며, 객관적인시각에서의 학문적, 개인적인 완성도와 가능성을 평가한 것들이다.
추천인은 2-3인 정도가 적당하며, 대부분의 Law School에서는 직장 상사보다는 교수를 추천인으로 선호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되었다면, 직장 내의 상사 역시 좋은 추천인이 될 수 있다.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한 추천서들은 대개 효과적인 추천서 내용이 될 수 있다.
화려한 미사여구와 칭찬 뿐인 추천서는 신뢰 받을 수 없다. 지원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유명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보다는,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지원자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추천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Law school의 선호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러나 어떤 학교들은 추천서를 전혀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받더라도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
LSDAS에 등록하는 경우, 최대 3인의 추천인들이 직접 LSAC로 발송한 추천서를 복사하여 각 Law school로 발송해준다. 그러나 일부 law school에서는 일반적인 추천서보다는 해당 Law school에서 작성한 추천서 양식에 맞게 작성된 추천서를 선호하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4) Dean's Certificate
일부 Law school에서는 Dean's Certificate라고 하여 지원자의 학부 출신 학교의 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요구한다. 대개 이러한 Dean's Certificate는 지원자가 학부 기간 동안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였는지, 특정 과목에서 Fail하지 않았는지, 어떠한 종류의 처벌도 받지 않았는지 등을 증명하는 내용이며, Law school에 따라 지원자의 졸업 년도 Ranking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학부를 나온 지원자의 경우, 국내 대학에는 특별히 이러한 Dean's Certificate를 작성할만한 학장이 없을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과, 교학과 혹은 학적과에서 자신의 성적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영어로 작성을 요구하면 된다.
5) 직업 경력
Law school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학 생들을 받고자 한다. 어떤 학생들은 학부를 졸업 한지 7~8년이 지난 경우도 있다. 사실상 전체의 40%만이 학부를 바로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이다.
6) 인터뷰
일반적으로 인터뷰는 입학 사정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Law school에서는 인터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자는 희망 학교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입학 사정 위원과의 약속은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다. 입학 사정 위원과의 대화는 학생을 뽑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정보의 차원일 뿐이며 이는 지원자의 심사 목록에 보태어지지 않는다.
간혹 학교에 따라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지만, 훌륭한 인터뷰가 입학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자신이 왜 뽑혀야 하는가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부각은 personal statement에서 이루어진다.
7) 대학원
학부 이상의 과정에서의 학문적 성공이나 실패는 입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빼놓지 말고 지원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학부 성적이 아주 좋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원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Law school 입학 사정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에세이
항상 누구에게나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그래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이한 경험이나, 훈련, 자신만의 꿈과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Law school들은 단순히 성적이나 시험 점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스스로를 완성시켜온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 에세이라든가 지원서 안의 personal statement에서 지원자는 자신이 왜 특별한가에 대해 피력할 수 있다. 지원서가 미사여구로 가득 차서도 안되지만 겸손은 금물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객관적 평가는 미래의 활동에 대한 예상 보다 입학 사정 위원회에 큰 호감을 줄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삶 속에서 이겨낸 힘든 시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치 있는 개인적 경험이나 일은 에세이에 적절한 주제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을 써내려 가는 데 있어 흥미와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있었던 사실을 나열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나 과장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삶에서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말하자면 personal statement에서 지원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storyteller가 되야 한다. 스스로를 그 누구와도 다르게 부각시켜라. 읽는 이로 하여금 생생한 묘사로 흥미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통해 자신의 뛰어난 글 쓰는 능력도 보일 수 있다. 가능하다면, 각 Law school의 성격에 맞게 Personal stat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9) TOEFL 시험 성적
일부 Law school에서는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지원자들에 한해 TOEFL 성적을 요구하며, 이 경우 보통 TOEFL 성적은 사정에 일종의 언어 실력 요구 조건으로 작용하며, 대개의 경우 600-640점 정도(PBT TOEFL 성적 기준)의 점수이면 Law school입학에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