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서 J비자의 GRACE PERIOD 기간동안 체류하시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해당 기간에 미국 국경을 넘게되면 J비자로 재입국은 불가능하며, 말씀하신 ESTA 무비자 프로그램 혹은 다른 입국목적에 맞는 미국비자를 가지고 재입국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입국목적에 대해 담당 이민국 심사관의 인터뷰 내용에 따라 입국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단지, 회원님께서 최근에 J비자로 체류한 기록때문에 입국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무사히 입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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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3 15:43:3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에 검색을 통해서도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 궁금합니당.
J-1 비자 만료후에 그레이스 피리어드에 나이아기라를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쪽에서 보려면 국경을 넘어야하는데, 이 경우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ESTA를 통해서 간단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산디에고에서 멕시코 띠후아나를 방문하고 재입국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거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냥 미국쪽만 보려고 합니다만,,
여하간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