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F-1 유학비자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신청자의 조건과 인터뷰 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기간의 미국비자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미국비자 신청 시에 예상체류기간을 길게 작성하신다고 해서 F-1 유학비자 기간이 길게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I-20 기간에 기재된 기간만큼 체류기간으로 설정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보다 체류기간이 길게 작성하신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영사들의 추가 질문과 재정적인 조건에서도 보다 더 많은 경제적 기반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아는 사람중에 석사 유학을 가면서 자기 생각에는 석사 2년 대학원 4-5년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에 7년을 기재하였다가 해당 부분에 대한 서로의 오해로 미국비자 발급이 보류되었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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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0 16:01:4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사과정 유학갑니다.
I-20에 유효기간이 2010년 8월 30일에서 2013년 5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DS-160 작성할 때 여행(체류)기간을 3년으로 적었습니다.
I-20의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적어 넣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통상 F-1 비자는 몇 년의 체류기간을 제공하는지요?
며칠 뒤 인터뷰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 게시판 열심히 들여다 봤는데도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