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께서 리플로 좋은 안내를 남겨주셨구요, 추가 답변 남겨드려봅니다.
1. 문의하신 스탬핑이라는 내용은 쉽게 생각하셔서 취업을 위한 '청원서'를 발급받으신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국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H1B 비자를 여권에 붙이는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부터 미국비자 신청이 가능하며(비자는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일이 결정됩니다.), 10일 이내부터 입국이 가능하시니다.
2. H4를 신청하는 아내가 한국에서 별도의 추가 절차 진행은 없습니다. 청원서 접수 시에 동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될 것이고, 승인된 청원서자료와 기타 H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함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3. H비자 신청을 위해 전자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라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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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1 21:35:20,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OPT로 지금 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직장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어 H1visa을 받으려 하는데 이 게시판을 찬찬히 읽어봐도 몇가지 질문이 남아서요. 무지한 유학생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답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OPT- H1 premium 과 한국방문가능여부
아마도 전 이번달 말이나 4월초에는 H1급행 서류를 filing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4월말이나 5월초에 승인이 나겠죠. 제 목표는 승인이 날 서류와 비자를 가지고 여름에 한국에 체류하는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게시판을 읽어보니 한국에서 체류하면 미국으로 돌아올때,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스탬핑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스탬핑 받는 절차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H1은 급행이건 일반이건 비자 유효일이 올해 10월1일로 찍혀 나오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탬핑을 받고 나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10일전에만 입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 학교에서 appointment가 8월17일인데요, 그러면 제 입국가능일은 8월7일인가요? 아니면 10월1일에서 열흘전인 9월20일인가요? 만일 9월2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저는 한국체류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한국체류와 관계없이 10월1일로 찍혀나오더라도 새 학교에서 8월17일에 일을 시작하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OPT비자로 가능한지요? 참고로 현재 OPT비자는 8월23일에 만료됩니다.
두번째 질문
현재 한국에 있는 아내의 H4도 같이 신청하려 하는데요. 아내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절차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내는 한국에서 다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건지요?
마지막 질문
H1만드는데 반드시 전자여권이 필요한지요. 제 구여권은 현재 2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