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무 오래된 경력에 대해서는 증명서 준비가 필요치 않지만 최근 3년이내에 대한 자료는 해당 증명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2. 문의하신 기록이 회원님의 전공과 공백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 기재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3. 미국비자 신청서 ds-160은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2일 전에 접수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접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인터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작성 시에 해당 신청서 관리 서버상에 문제가 발생되어, 접수처리가 제대로 안이뤄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성/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인터뷰 시에 해당 통장원본을 지참하시고, 잔액상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해당 잔고증명을 제출하셔도 무관하실 듯 합니다.
5.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회원님의 f-1 유학비자 신청에 있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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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1 01:07:09,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하는군요 ㅠ.ㅠ
다들 대단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우선, 인터뷰 당일, 경력증명서도 가져가야 하나요?
2. 경력에 대해 기재해야 하는데..
3달 다니다가 그만 둔 회사, 혹은 현재 망해서 증명이 어려운 회사
이 두 경우는 넣는게 좋을까요? 빼야할까요
3. 해외 연수 경험이 있습니다(어학), 그런데 하도 오래된지라
certification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어려운 경우 빼야합니까?
정직이 원칙인데 제가 서류관리를 제대로 안한지라..
정직하게 정말 썼다가 전혀 서류로써 증빙이 안되어 문제되는게 아닌지..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4. ds-160은 최소 인터뷰 2일전까지만 완성하면 되는게 맞지요?
5. 잔고증명이 인터뷰 날짜로부터 28일쯤(한달가량)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 받아야 할까요?
6. 유학준비로 현재는 무직인데, 보증인 없이 진행하려 하는데요
잔고도 넉넉하지만 제 명의로된 집 등기권리증을 가져가면 유리할까요?
아니면 참고로 아내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데 아내를 보증인으로 넣어야 할까요(아내도f-2받을예정, 휴직)
조언 부탁합니다.